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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가산세.... 답변 만족도
leecha***   2017-06-22 오후 2:2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7
현재 4기(2016년 기준 2013년에 개업)에 해당되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입니다.

14년도에 사업용계좌 2개를 신고를 하였는데.... 추가 3개에 대해서는 신고를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먼저 신고한 계좌는 현재 잘 사용하는 계좌는 아니고....

신고하지 못한 계좌가 주거래 계좌입니다.

6.30일까지 신고할경우 가산세 해당이 되는지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업체인데 감면을 못받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6-23 오후 1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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