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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wm0***   2017-06-22 오전 11:2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8




당사는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2010년 이전부터 복식장부의무자이라서 사업용계좌는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계속하여 사업용계좌로 신고되지 않은 통장으로 외상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2016년6월30일에 사업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추가신고하면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5년도의 거래대금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는 부과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23 오전 8: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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