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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현금영수증발급건 답변 만족도
dca***   2017-06-22 오전 10:2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2
2017년7월1일 부터 중고자동차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객이 차를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원한경우에는 중고상사업자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하나, 고객이 현금영수증발급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여도 문제가 되니 않은지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23 오전 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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