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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관련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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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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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오후 3:27: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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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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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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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 로 주식 1,000주 양도하였는데 그 사실이 누락된 채로
2. A가 9,000주 증자하여 10,000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B가 10,000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가 10,000주 가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때, 가산세는 양도한 주 1,000주에 붙여야 하나요?
아니면 증자까지 한 10,000주에 붙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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