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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와 계정과목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chs6***   2017-06-21 오후 3:2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3
1. 직원 퇴직금은 매월 경비통장에서 보통예금 퇴직적립금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정과목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되는 건가요?



2.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를 활용 중인데요.

그럼 보통예금이 아닌 다른 적금통장(계좌) 등을 개설하여 관리해야 하는건가요?



3. 퇴직금제도를 활요하다보니 1년미만자의 퇴직금은 다음년도에 정리하여 운용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적립금(보통예금)통장에서 경비통장으로 금액을 이체하여 사용중인데

그럼 이때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며 분개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6-22 오후 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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