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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분개 및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bjb8***   2017-06-21 오후 2:0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당사(개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



* 퇴직연금 납입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0  (대)현금 등 20,000,000



* 퇴직자 발생시

(차) 퇴직급여 5,000,000    (대) 미지급비용 5,000,000



*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운용계좌에서 3,000,000, 나머지 현금지급)

(차) 미지급비용 5,000,000   (대)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

                                           현금 등         2,000,000



2.분개가 위와 같을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3.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22 오후 1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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