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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분개 및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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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b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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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오후 2:05: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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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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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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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당사(개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
* 퇴직연금 납입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0 (대)현금 등 20,000,000
* 퇴직자 발생시
(차) 퇴직급여 5,000,000 (대) 미지급비용 5,000,000
*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운용계좌에서 3,000,000, 나머지 현금지급)
(차) 미지급비용 5,000,000 (대)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
현금 등 2,000,000
2.분개가 위와 같을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3.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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