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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r7***   2017-06-21 오후 12:1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4
개인에서 6/5일자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1. 그 이전에 사용한 유류대등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대표가 법인설립시 주식을 사기위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을 매도한것은 계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사무실 경비나 운용자금을 위해 입금한것은 일단 가수금 처리했습니다.





2.대표개인의 자동차세나 휴대폰사용료등은 법인명의로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3.유류대를 20만원 지원하지 않고 그때 그때 사용한것에 대해 지불을 하면 한달 총 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까



4 당사의 영업사원이 기본급이 없고 수주를 따면 그에 따른 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신고를 전부 해 드려야 할까요?

한다면 다달이 받아가는 통상 임금이 매월 다를텐데 최저로 책정해서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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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7-06-22 오전 1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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