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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6-21 오전 12:2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7
개이사업자이며 제조업입니다.



2015년부터 대표자의 배우자와,자녀(특수관계자이며 직원)에게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습니다.

회사지급분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하여 2015년도는 연구개발세액공제(최저한세미적용)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부터 조특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자의 핵심인력보상금은 연구개발세액공제

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해지한 상태입니다.



질문)2017년 5월에 해지하였으므로 2016년 종합소득세(성실)신고시 기존처럼 비용처리 및

연구개발세액공제(2017년3월개정)를 받으면 되는지요.



질문)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7년5월(해지시점)까지 불입한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하나

연구개발세액공제는 불가는 한지요.



질문)해지한 내일채움공제의 입금이 회사로 되었습니다. 이경우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질문)직원(배우자 자녀)에게는 직원부담금 만큼만 환급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회사부담금의 수익이 직원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없는지요.

아니면 법 취지자체가 핵심인력의 보상을 위한것이므로 회사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직원에게 지급하고 반드시 연말정산 합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해지의 이유는 직원의 중도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 및 연구개발세액공제

미적용에 따른 낮은 세감면에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22 오후 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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