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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매출관련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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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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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오후 10:58: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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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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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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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매출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A 업체 국외 영세율 매출 인식할때(운임비 단가확정이 안된상태에서)
상품 단가 + 운임비단가를 일괄적으로 더해서 상품 출고시 매출 인식하고,
인보이스로 영세율매출 신고합니다.
상품 출고 후, 실제 운임비가 정산되면
차액에 대해서 매입거래처한테 반환하거나, 돌려받아요.
운임비가 올라가면 추가로 돈을 받고,
운임비가 내려가면 돈을 반환합니다.
질문1) 운임비 정산되는 시점에 영세율매출 공급가액 변동을 증가, 감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운임비 정산시점에 매입업체에서 Debit Note 정산내역을 보내주면 정산합니다.)
질문2) 정산시점이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산시점에 매입쪽에서 Debit Note 주면
돈 주고 받고, 매출 변동 반영하면 되나요?
혹시 정산시점이 길어지는 경우에 매출 인식에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3) 증빙서류는 Debit Note, 송금,입금확인증만 있으면 되나요?
별도 필요 서류가 있응면 알려주세요.
(운임업체의 서류가 있어야하나요? 단가관련 계산은 모두 매입업체에서 정해줍니다.)
질문4) 그외 중계무역 매출에 관해서 매출인식할때 주의할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질문5) disbursment 비용이 이거에 해당하나요?
disbursment 비용이면 돈 들어오면 잡이익 처리하고, 돈 나가면 잡손실 처리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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