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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6-20 오후 6:5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안녕하세요

건설법인회사입니다 (업태 건설업, 종목 건축공사외)

저희업종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는지요?

저희한테 공사를 의뢰하신분이 그냥 개인입니다(근로소득자라고합니다)

1. 그분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시는데 가능한지요?

공사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2. 저희회사 입장에서 세금계산서(주민번호발행분)로 발급하는게 좋은지,현금영수증 발행 하는게 좋은지 어떤게 추후 문제 여지가 없는지요?

3. 개인소유토지에 별장처럼 집을 짓는공사인데 면세인지요? 과세인지요?

4.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등 발급후 공사대금 입금해줄때 계약자 이름이 아니고 다른사람 명의로 저희한테 입금해도 문제없는지요?

5. 현금영수증 발급은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다 발행할수 있는지요?

6.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데 현금영수증 어떻게 발행하는지요?

7. 위 발주자가 지인들끼리 외곽에 모여산다고 지인들 10명정도 동일 구조,내용의 공사를 의뢰하셨는데 계약은 각자 개인이름으로 저희랑 계약을 할건데. 저희 회사에서 외주를 줄 경우 외주업체와 저희 회사의 계약은 발주가 개인 각각 10명 각각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는건지 아님 저희랑 외주업체의 계약은 발주가 10명의 공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어떤게 추후 문제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21 오후 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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