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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급여 지급시 현장소장이 대리지급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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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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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오후 1:49: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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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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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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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장 내에 작은 공사를 했는데, 회사 직원 몇명과 일용직 5명정도 불러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장이 현금으로 직접 주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신고랑 증빙은 어떻게 되나요.
5명 * 8만원 * 3일 = 1,200,000원 (중간에 2명이 바뀌어서 일용직은 총 7명입니다.)
증빙은 알아보니 신분증, 통장사본, 일용직 급여지급확인서를 보관하라고 하는데,
현장소장에게 현금으로 주다보니 못 받았다고합니다.
전화해서 일일이 다 받아야할까요.
일용직 세금신고랑 증빙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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