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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지급시 현장소장이 대리지급시 답변 만족도
jkl0***   2017-06-20 오후 1:4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이번에 공장 내에 작은 공사를 했는데, 회사 직원 몇명과 일용직 5명정도 불러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장이 현금으로 직접 주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신고랑 증빙은 어떻게 되나요.



5명 * 8만원 * 3일 = 1,200,000원 (중간에 2명이 바뀌어서 일용직은 총 7명입니다.)



증빙은 알아보니 신분증, 통장사본, 일용직 급여지급확인서를 보관하라고 하는데,



현장소장에게 현금으로 주다보니 못 받았다고합니다.



전화해서 일일이 다 받아야할까요.



일용직 세금신고랑 증빙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21 오전 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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