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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chs6***   2017-06-19 오후 4:2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9
강사비 지급과 기타소득 분개에 관한 문의입니다.

6월1일 ~ 30일까지 강의한 강사비를

6월30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경비통장에서 강사에게 478,000원을 실지급하고

기타소득원천세 22,000원은 경비통장에서 예수금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이럴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사비 500,000원/예수금 22,000원

                 보통예금 478,000원

이게 맞는 건가요?

예수금은 모아서 다음달 10일에 납부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20 오후 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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