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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질문건(임원퇴직금)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yeonga***   2017-06-19 오후 3:1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질문건



[답변] 2011년 이전의 경우 배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3배로 계산한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2012년 이후 정관을 개정하여 3배수로 지급하기고 한 경우 2012년 이후분에 대하여만 3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답변에 대한 알고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과거 소득세법 제22조 3항의 임원퇴직금 한도규정에서 2011년 12월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을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의미가 문제가 되었다

즉 2012.12.20에 발표한 예규(원천세과-705)에 의하면 법인이 2012.1.1. 이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면 2011.12.31 이전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1.12.31 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것으로 보아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당해 예규대로 해석하면 임원퇴직금 산정방식이 11.12.31 이전 퇴직금 산정방식과 2014년 12월에 세법개정을 통해 해당 임원의 퇴직당시에 존재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근속기간 전체의 퇴직금을 산정한후 2011년 12.31 이전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전문가 답변 2017-06-20 오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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