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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입한 원재료를 중국공장에 위탁가공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
pyr1***   2004-10-21 오후 5:1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7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원재료(마이크로칩)를 구매하여 중국의 공장에 위탁가공수출건으로 수출 후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에서 원재료를 보낼때는 일반수출(수출면장 거래구분11)이 아닌 위탁가공수출(거래구분 29)으로 수출면장을 발행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위탁가공수출의 수출면장도 매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매출로 신고한다면 이건 순수한 제품매출이 아니고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건데도 매출로 봐야하는건가요?



중국에서 구매하는 원재료비가 훨씬비싸서 한국에서 구매하여 보내주는 대신 제품단가를 원재료비만큼 낮춰서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발생시점에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1.원재료구입시    원재료xxx /예금xxx

2.수출신고필증발행시    외상매출금xxx / 원재료xxx

   :따로 원재료를 보내주고 중국공장과 결재하는 금액은

    전혀없습니다. 단지 제품단가를 낮춰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따로 분개할 계정을 몰라

    외상매출금으로 잡았습니다.

3.완제품수입시  외주가공비xxx / 외상매출금xxx

    외상매출 계정을 사용하니 상대계정을 무슨계정으로

    대체상계해야할지요?



제 생각이 전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2 오전 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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