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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yeonga***   2017-06-17 오전 1:4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아래건에 대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부탁드립니다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거래처의 폐업 또는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대금결재방식;통장입금)

행정상 법적조치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31일, 거래공급가액 10,000,000



아래의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1.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년 결산시  대손상각 11,000,000  / 매출채권 11,000,000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받지 않았을경우)



2. 2015년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을경우 2016년 결산시 반영해도 되는지요?

    대손상각 11,000,000   / 매출채권 11,000,000

아님 접대비 11,000,000   / 매출채권 11,000,000(접대비 한도 시부인)



3. 만약 2017년에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고 가정했을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18 오후 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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