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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보상성격의 인건비처리 답변 만족도
keh1***   2017-06-16 오후 10:3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주방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이(일용직이지만 거의 매일출근해서 월 100만원정도 수령함)

주방일을 하던중 손가락 끝쪽이 좀 잘리게 되어서

병원 입원 관계로 그 이후에 출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산재발생 위로금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 7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임금 70%지급한 만큼 일용직 근무한걸로 처리를 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 임금이 나간거라고,

어떻게 된건지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위로금 명목으로 임금이 나갔는데 잡급 처리한게 잘못된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7-06-17 오후 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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