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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계약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6-16 오후 9:1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
안녕하세요

건설법인회사입니다.

현장직원에 대해 현장경비를 월100만원 지급하고 숙소월세등 월100만원 안에서 본인이 모든걸 해결하고 영수증만 100만원 제출하는걸로 회사와 직원간에 합의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숙소 보증금만 회사에서 지원하는걸로 했는데

이때 부동산임대계약서는 회사이름으로 계약해야 되는지, 직원이름으로 계약해야 되는지요?

만약 직원이름으로 했을경우 100만원 영수증 제출해야 되니 직원명의 월세등,공과금 회사경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세법상 문제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17 오전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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