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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답변 만족도
clovers***   2017-06-16 오후 5:2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9
신축건물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도 마쳤읍니다.. 그이후 건물 부분 공사를 한경우 이 비용은 건물로 봐야 하는건가요? 아님 수선비나 기타 경비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건물로 처리한다고 하면 구청에 다시 취득세를 내여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17 오전 1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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