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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없는 매입 답변 만족도
syki***   2017-06-16 오전 11:0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6
전기공사 법인입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집을 공사하면서 집에들어간 지하수개발비용(770만원)을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더욱 좋겠지만 기한이 지나 가산세 대상이라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770만원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외상매입금에대해 유보로 처분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7-06-17 오전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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