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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6-15 오후 10:1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
법인이고 도매업 / 액화가스 업입니다.



보통 사업자와 거래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가정에서 연료가스를 주문하는경우가 있어 납품하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닙니다.



가정에 도매로 연료가스를 납품하면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지로로 해서 현금매출이 발행하는데 부가세 신고시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로

신고시 문제가 되지않나요.



소비자에게 매출한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거래할경우 현금영수증은 발행하는것이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7-06-16 오후 1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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