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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분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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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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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오후 4:16: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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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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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그동안 단식부기를 하다가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 회계담당자가 회계에 대해 아는게 아니라 단순히 지출과 수입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다 보니 복식부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식부기로 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표작성시 분개를 하다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급여 분개
1월1일~1월30일 급여가 2월10일에 지급됩니다.
이때 급여가 10,000,000(총지급액)원이라고 가정할때
직원에게 실지급액 8,000,000원
4대보험료(개인부담) 1,780,000원
소득세 및 지방세 220,000원
이고
4대보험료(사업장부담) 총 1,800,000원(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
이었다고가정하에
저희 기관은
실지급액은 보통예금A에서 직원에게로 이체하고
4대보험료 개인과 사업장 부담을 보통예금A에서 보통예금B(예수금)로 이체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보통예금A에서 보통예금B(예수금)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분개를
차변 급여 10,000,000원
대변 건강 650,000원
연금 600,000원
요양 50,000원
고용 480,000원
소득세 200,000원
까지 분개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금출납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부터 혼동이 와서 다음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출납장에 보통예금A에서 직원에게 실지급된 금액 8,000,000원에 대한 내역만 나오더라고요.
그럼 보통예금A에서 보통예금B(예수금)로 이체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 개인부담과 사업장부담에 대한 내역은 나오지 않으면서 남은 잔액이 맞지 않더라고요.
보통예금B에도 돈이 들어와서 증가된 금액이 있어 잔액이 늘어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단식부기를 하다 복식부기를 하려니 일단 개념부터가 너무 햇갈려서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분개를 더 해주ㅜ어 잔액을 맞추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회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20,000원
보통예금(급여실지급) 8,000,000원
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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