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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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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오후 1:40: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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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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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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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장기 파견한 근무자가 있는데요..
그 동안 그 사람들에게 출장비로 지급해 오던 돈이 실제로는 해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자녀학자금 같이 회계처리상 복리후생비로 하고, 연말정산시 급여에 산입하는 것처럼 해외근무수당도 해외출장비로 처리를 했다가 연말정산시 포함만 시켜주어도 되나요?
왜냐하면, 이미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은 해 주었으나, 매월 원천세 신고시 해외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고누락에 해당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애매해서요..
앞으로의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해외근무수당의 경우 매월 1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또한, 퇴직금 계산시 그 항목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무방한지, 퇴직금 계산시 꼭 포함되어야만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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