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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개인(복식)사업자의 비용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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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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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오후 2:37: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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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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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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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경리,회계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개인의 모든 경비인정도 법인의 경비인정과 동일한가요? 경비인정이 법인과 동일한지요?
2. 4대보험과 사업장 신용카드,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업장 차량,개인 차량등의 경비도
모두, 법인처럼 개인사업자도 경비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만 제하고 모두 경비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대보험,개인명의 신용카드도 서업관련 지출은 경비인정이 되는지요? 안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3. 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해서 가수/가지급금이 있잖아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인출금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나갈때) 인출금/보통...
들어올대)보통/인출금...이렇게 쓰는지요?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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