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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lyco***   2017-06-15 오후 2:3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1
개인사업자  확정급여형 퇴직금연금 관련입니다



퇴직자가 발생했고 총퇴직금은 8백만원

실제 퇴직연금에서는 3백만원만 나간거 같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불했습니다



한데 퇴직급여 지급조서는  퇴직소득세 이연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납부한게 없습니다



위 내용이 맞게 처리된건지 궁금하고

위 경우에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7-06-16 오전 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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