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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부존재시의 간주임대료 계상여부 판단 답변 만족도
lee***   2017-06-15 오전 11:3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물을 경매로 인도받았는데, 기존에 임차해있던 회사가 계속 퇴거를 하지않고

적절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당사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응하지않은 채

월간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달 입금하는 방식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해당금액에 대해 매월 사무실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신고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유지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퇴거를 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내고

계약서 작성후 적법하게 임차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더니

1개월분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임의로 입금해주고

이돈이 보증금이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그쪽회사는 전년도에 임차보증금계정으로 결산을 한 상태이고, 당사는 보증금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후 선수금으로 처리해 결산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않는데 일방의 주장으로 보증금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시 해당금액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여 부가세에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료 1달치를 미리 받은 선수금성격으로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16 오후 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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