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파견 직원 급여 문제 답변 만족도 -
yr0***   2004-10-21 오전 11:5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저희 직원이 다른 업체에 상주하면서 7월-10월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업체에서 그간 급여를 받을때, 월급여 300만원중 소득세, 주민세 및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모두 공제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벌써 3개월이나 그렇게 나갔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은 현재 저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각 공제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음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10-22 오전 9:08: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