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건 답변 만족도
hannam05***   2017-06-14 오후 4:5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법인 자동차공업사 경리로 재직중입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업체인데 10만원 이상의 건은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였고

보험으로 수리해서 보험사에서 입금된 부분은 모두 건별로 기타 매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알게된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부분도 2015년 6월부터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했었야 한다고 하는데 ㅠㅠ 저희는 2014년 설립된 회사로 2017년 1기 예정 신고까지 모두 건별 기타 매출로만 신고를 했거든요 ㅠㅠ

현금영수증이라는게 매출의 투명성때문에 생긴건데 저희처럼 현금매출을 신고한 업체는 과태료와 상관이 없어야 하는게 아닌지... 그럼에도 저희는 과태료 대상인건가요? ㅠㅠ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온것은 아니지만 뒤늦게 알게 되어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건별 매출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차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요... 제발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7-06-15 오후 1:36: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