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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신고 기간 답변 만족도
qw***   2017-06-14 오후 2:3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8
건물관련분 조기환급을 17.1~2월분을 3월25일날 들어갔구요



이번에 건물분 잔금세금계산서가 17.6월 2일 날짜로 발행이 되었는데



조기환급신고를 이번달 6월25일 날짜로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들어갈수 있다면..



과세기간을 3~6월분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확정신고달에 들어가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아..그리고 3월에 조기환급 신고시 토지분에 대해선 전자신고가 안되서.. 토지분은



신고를 안했는데... 이경우엔 이번에 기간을 어떻케 신고해야하는지 같이 답변부탁드



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7-06-15 오후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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