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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적립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wan***   2017-06-14 오후 2:2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5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이며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2017.04.01 이후 부터는 고객 적립금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던데요...



이전 회계처리....

고객 적립금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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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충당금 3,300    / 매출   3,000

                          부가세예수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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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적립금 적립



마일리지적립금  300  /  마일리지충당금 300

(판매촉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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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리했는데요...



2017.4.1 이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고객 적립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일리지충당금으로 설정해 놓는게 맞나요?

그리고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시 어떻게 회계처리을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6-15 오후 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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