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bbk***   2017-06-13 오후 2:5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9
아래와 같이 수출 및 증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Case 1~3 이 있습니다.









Case 1) 국내거래지만 수출하는 재화 (A와 B는 국내 거래; A와 c는 국외 거래)



A:수출자 (한국)



B: A에게 원자재 판매 (한국)



C:수입자 (국외)



Case 2) 중계무역 (한국의 A가 해외 B로부터 물건을 수입. 물건의 이동은 B(해외)->C(해외))



Case 3) 4자간 거래(계약은 국내업체 A 와 B. 물건의 이동은 국외-> 국외)





질문1) case 1에서 국내거래인 A와 B의 거래(A가 B로 부터 수출할 원자재 매입)는 B가 A에게 다음달 10일 전까지 과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A가 B에게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발급해주면 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발행합니다. ->맞는지요?

질문2) 수출신고필증은 직수출 시 발행하는거잖아요..그럼 case 1 의 A가 직수출자로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면 되는거죠?

질문3) case 1에서만 A는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case2(중계무역) 또는 case 3에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 세금계산서와 상관 없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14 오후 5:14: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