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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hr12***   2017-06-13 오후 2:2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회사내 공간에 A라는 회사가 자판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판기를 통한 매출금액의 10%를

저희 회사의 매출로 인식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임대수익 or 기타수익 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14 오전 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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