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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답변 만족도
kna3***   2017-06-13 오후 12:0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2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사내규정상 1년 이상 근무자는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당해년도에 받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인턴직원이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 처리후 정규직으로 신규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정규직(인턴) 근무를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단순 사내 내규의 문제인건가요 ?

아니면 이를 인정안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것이 혹시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14 오전 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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