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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철거후 신축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ig***   2017-06-13 오전 11:3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0
기존토지가 107평 3개의 필지에 35평은 아버지명의이고 72평은 아들명의이면서 2층짜리 건물은 아버지명의이며  식당:아들명의(일반과세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간에 작성한 식당임대차계약서 2천5백 있습니다.



1. 2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5층짜리 건물을 새로 신축할 경우,

기존건물 철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원가에 산입하면 되는지?



2. 토지는 107평중 35평 아버지명의. 72평은 아들명의, 5층건물 아들명의이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은 아들명의로만 내면 되나요?

아들명의의 식당을 폐업신고후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면 간이과세자로 가능할까요?



3. 토지가액은 과거 취득당시의 금액에 2층건물 철거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나요?



4. 5층짜리 신축건물의 구성은 1층 2호중 1호은 아들명의식당 폐업신고후, 아들의 배우자명의로 신규하면 절세효과 있는지? 배우자명의 식당은 간이과세자로 가능할까요?



5. 1층나머지 1호는 상가임대, 2층 2호도 사무실임대, 3층 2호는 주택임대, 4층 2호도 주택임대, 5층은 부모님 사실건데 신축자금부족으로 아버지께 2억원 상당금액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아버지하고 전세계약서 시세(특수관계30%이내)대로 작성하고 송금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버지명의 토지부분 있으니깐 5층은 무상으로 사용가능한지요?



6.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은 주택임대면세, 상가임대과세해서 일반과세자로 받아야 하나요? 부가세신고, 주택임대신고 각각하나요?



7. 철거비용에 들어간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어느 시점에 부가세신고때 반영하는지요?



8. 신축부분에 들어간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5층에 부모님 사용분도 반영해야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14 오후 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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