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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량유지비 비과세 요건 답변 만족도
lee***   2017-06-12 오후 4:4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8
회사에 업무전용 차량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각 차량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련비용은 모두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용차량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이 먼 직원이 개인차량으로 출퇴근용도로 사용하는데 대한 보상액을



20만원으로 산정하고 급여총액에 합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신 차량유류대 보존액이라는 표기 없이 임금총액만 기재했어요.



이 경우 별도의 증빙이나 근로계약서 수정없이 매월 임금신고시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비과세로 인정받기위한 제반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비과세 처리한다면 4대보험의 취득신고시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급여로



신고하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13 오후 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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