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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의 손금인정한도 계산 답변 만족도
lee***   2017-06-12 오후 4:2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7
부동산임대업입니다.



차량유지비 손금한도 총액 500만원, 감가상각비 400만원 한도적용받는데요.



실제 차량관련비용이 감가상각비 600만원 + 유류비 및 세금 등 350만원 일 경우



한도액계산은 아래의 내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운행일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 한도 600만원*52%(500만원/950만원)= 312만원

   기타비용 한도 500만원(손금한도총액) - 400만원(감가상각비한도) = 100만원

   손금인정한도 312 + 100 = 412만원

   손금불산입액 950 - 412만원 = 538만원(대표이사 상여처리)



2. 운행일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 90%일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400만원

   손금인정한도 {350만원 + 400만원(감가상각비한도)}*90% = 675만원

   손금불산입액 950 - 675만원 = 275만원(대표이사 상여처리)







또 업무차량을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해도 개인사용건이 없을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 개인사용비율만큼 손금제외되는걸 왜 대표이사가 인정상여처분받아 세금내야

하는건가요?

실제 사용한 사람이 내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기타질문)

인정못받은 차량유지비 손금불산입되면 법인세도 부과되서 납부할텐데

대표이사 상여처분까지 해서 추가 소득세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되는거 아닌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17-06-13 오후 1:48:02
 
 
 
 
전문가 답변 2017-06-13 오후 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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