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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 과세자 전환시 매입세액공제분 관련 답변 만족도
cnn***   2017-06-12 오후 3:4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0
세무서에서 개인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업종은 비거주용주택임대업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시 기존에 매입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과세기간으로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1.매입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또한 예를들어 15년 1기 15만원 매입세액공제

16년 1기 20만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앗다면

매입세액 공제받은 총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기간별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13 오후 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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