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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luck***   2017-06-12 오후 3:3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2
건설면허가 없는 사업자(건설)입니다.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건축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주택을 짓는 다른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였습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시 건축주가 낸 사업장관리번호로 신고하는것이 맞나요?(인건비 지급은 건설업자가 지급)

2. 그런데 건설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을때 고용.산재보험료를 뺀 비용만큼을 매출로 끊는다고 하시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13 오후 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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