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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답변 만족도
mssyst***   2017-06-12 오후 2:0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안녕하세요.



2016년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다고 신고하였고 배당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되는지 문의 후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 처분예정일은 2017.03.31일 이고



아직 배당금을 미지급 하였을 경우



주주총회와 이상회 회의록(결의안?)이거를 작성해서 언제 지급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주주총회와 이사회결의안의 주주들의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는것인지 일반 도장을 찍어



도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13 오전 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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