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1가구3주택 양도소득 |
답변 만족도 |
|
|
|
ymis*** |
 |
2017-06-12 오후 1:47:0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47 |
|
|
|
1세대 3주택입니다
빌라를 2년 10개월 보유상태에서 매매하였습니다
취득시기 2014. 06. 28 가액 64,000,000
양도시기 2017. 05. 02 가액 76,000,000
취득세및 법무사비용 1,084,500
취득시부동산중개료 320,000
매매시 부동산중개료 .380,000
입니다
1. 이럴경우 양도차익 10,215,500에서 기본공제 2,500,000 뺀후 6%세율 공제후
462,930 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인터넷을보고 계산함)
2. 법무사비용과 부동산 취득과 매매중개료가 일반 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료는 계약서에 표시는 되어있습니다)
이렬경우 현금영수증 아닌상태에서 공제가능 할까요?
3. 2017년 5월 2일이 매매인경우 7월 31일까지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