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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의료비공제한도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7-06-12 오후 12:3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7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자녀가 장애인이라 의료비지출이 많은데요



의료비한도가 따로 없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전에 문의드린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의료비 2천만원이 지출되고 수급이 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차액 천만원에대한(장애인이라 소득금액의3% 해당안될거같고)15%



150만원을 공제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13 오전 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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