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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관련 답변 만족도
kna3***   2017-06-12 오전 10:4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7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회사에 파견직원이 근무중인데 다음달 파견기간 종료로 인해 회사소속으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 직원의 지금까지 근무기간은 7개월입니다.

파견직원을 회사소속직원으로 변경시 고용승계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 없이 채용을 하게되면 7개월의 근무기간이 없어지는것이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13 오전 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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