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당해고 피해보상금 지급 답변 만족도
ss1***   2017-06-09 오후 5:1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1




1.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다음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한후 다시 출근전에  입사취소



   되었다고 통보하자 이를 노동부에 제소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결정되어



   회사와  당사자간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질의1]

   이경우에 지급시 원천징수는 몇%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2]

   회계처리는 어떤계정으로 하며 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11 오후 9:55: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