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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용역 경비등 송금명세서제출 시 경비인정여부 답변 만족도
hanas***   2017-06-09 오후 1:5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0
개인사업자

업태.제조

종목.피복임가공

매출규모-3억이상 복식부기대상



매출대비 매입이 너무 없고 직원신고를 할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커서

사대보험 부담이 너무 큰상태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임가공용역에 대한 거래금액(급여)을 금융기관 즉,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할 경우, 해당 급여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하면 경비에대한 비용인정은 물론,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또한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질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급여를 이체한경우, 세무서에 인건비신고를 하지않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등 송금명세서'제출만 하면 전액 경비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11 오후 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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