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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차량 손금인정한도 답변 만족도
lee***   2017-06-09 오후 1:3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4
차량유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직원소유의 차량, 타회사 소유의 차량 등도



업무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유류대 및 주차료 등등을 처리하면 똑같이 1,00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건가요?



예를 들어 A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A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사람이 당사의 업무용도로 사용하여 유류대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유류대를



비용처리하고 있는데요. (감가상각비나 보험료는 타인소유이므로 지출해당없음)



그럼 A회사의 해당차량 손금한도도 1,000만원  당사의 해당차량 손금한도도 1,000만원



이렇게 적용받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7-06-11 오후 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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