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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산정방법 임의변경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lee***   2017-06-09 오후 1:3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2016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정관에 나온 기준대로 했더니 추계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산출되어, 외감차 방문한 회계사님이 3년 평균임금이 아닌



2016년도 1년간의 임금총액으로 배수계산하여 추계액을 산출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였는



데, 2017년 역시 동일한 1년기준으로 계산시 임금인상의 원인으로 추계액 설정대상액만



5억이 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에 다시 정관의 퇴직소득 인정기준에 맞는 3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충당금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일관된 방법으로 산정을 하면 좋을텐데,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저마다의 해석기준으로



충당금산정을 해놨어서 정관에 기재된 명확한 기준대로 계산하니 2016년엔 마이너스가 산출



되었었음)
 
 
 
전문가 답변 2017-06-11 오후 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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