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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한도 답변 만족도
lee***   2017-06-09 오후 1:1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손금산입한도가 1,000만원이고 그중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8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은 50%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손금산입한도 1,000만원에 감가상각비 한도만 400만원 적용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손금산입한도 총액도 500만원으로 감소하는건가요?







또 한도액 이하의 비용이라도 운행일지 작성을 안했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는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6-11 오후 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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