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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6-09 오전 10:3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3
법인사업자인경우엔  업무용승용차 처분시 처분손실 팔백만원까지 인정하고 나머진 세무조정해서 다음해로 넘기는것 맞나요?

개인사업장인경우엔 업무용승용차 처분시 처분순실 팔백만원초과라 하더라도 다 손익에 반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7-06-11 오후 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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