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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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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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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오전 9:09: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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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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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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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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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재무팀에서 직원 경비(Employee expense)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 2번 직원 경비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야근 식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무부에 제출하면,
저희는 증빙과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직원이 사용한 Employee expense에 대해서도 증빙을 제추할 때, 법적증빙으로 제출을 해야 하나요?
즉, 직원 경비도 3만원이 넘는 금액 (접대비는 1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2) 여기서 말하는 현금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이 아니라 저희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 후,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받는 분만 해당되나요? 즉, 3만원 이상되는 사무용품비를 현금으로 구입했을 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으로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회사에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영수증도 가능한가요?
(3)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모두 법인세법 상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4)만약,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직원이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제출했을 시,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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