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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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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v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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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오후 5:18: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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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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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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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세무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양수도자 및 주식수>
양도자: 최대주주지분중 6,000주(6%), 소액주주(타인)지분 4,000주
양수자: 타인 10,000주(10%)
<양도가액>
최대주주의 6,000주= 비상장주식평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x6,000주
소액주주의 4,000주= 액면가액 5,000원x4,000주
<과세표준>
최대주주: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증권거래세)-기본공제(2,500,000원)
소액주주: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증권거래세)-기본공제(2,500,000원)
<세액>
최대주주: 과세표준x세율(20%)
최소주주: 과세표준x세율(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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