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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6-08 오후 4:1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
1. 17년 6월에 신고/납부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경우 영수증 수취가산세를 적용해도 성실신고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공제 받을수 있나요? 둘다 동시에 공제에 가능한가요?



2. 성실신고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셋다 중복 적용가능한가요?



3. 청약저축은 급여 칠천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급여 칠천이 넘어가면 공제안되는것 맞나요?  



4.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사업자라하더라도 청약 저축 공제 안되는것 맞나요?



5. 연금저축은 5월에 신고하는 복식장부대상자인 사업자와 6월에 신고하는 성실사업자도 공제 가능한가요? 연금저축은 청약저축같이 금액 제한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6-09 오후 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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